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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지원부 전면 개편…변경 있으면 신청하세요"

등록 2022.01.24 0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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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개정 기존 농지원부 4월 6일까지 발급

내달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변경신청

태안군청

태안군청

[태안=뉴시스] 유순상 기자 = 충남 태안군은 공적 농지장부 기능을 해온 농지원부가 오는 4월 15일부터 전면 개편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농지원부가 4월 6일까지만 발급된다.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작성기준과 작성 대상 농지,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 등도 변경될 예정이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지번)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작성 대상은 기존 1000㎡에서 모든 농지로,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또 기존 농지원부 작성과 신청·발급은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가능했으나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관리 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하는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축사·농막·고정식 온돌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와 같은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군은 내달 11일까지 농지원부를 소지한 전체 농업인 1만 2079농가에 안내문을 발생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안내문을 받은 기존 농지원부 소지 농업인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내달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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