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대재해법 대비 중소 제조업 등 2000여곳 안전관리 컨설팅

등록 2022.01.24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용부-안전보건공단, 3월15일까지 1·2차 신청 접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중소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컨설팅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299인 규모의 제조업과 기타업종 2000여곳이다. 건설업의 경우 현재 1700여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직접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제조업 등 컨설팅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 전문가가 3~4개월간 4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기업 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사업장 방문시에는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법 대비와 안전보건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컨설팅 신청 기간 및 선정 규모는 1차 1월26일~2월15일 1000여곳, 2차 3월2일~3월15일 1000여곳이다.

신청 기업이 많을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고위험 기업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50~150인 기업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삼성기술안전 등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