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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공개…평균 11.5건 지적

등록 2022.01.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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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외부감사법 시행 후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첫 공개

개선권고사항 3년간 게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공개…평균 11.5건 지적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24일 증선위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지난해 12월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른 것이다. 2018년 11월 신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시행 이후 첫 공개다.

이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 1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감사인 지정군에 따라 구분하면 가군 4개, 나군 3개, 다군 7개, 라군 2개다.

증선위는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그다음 해에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13개 회계법인이다. 해당 내용은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법인별 평균 지적건수는 11.5건으로 나타났다. 감사인 지정군별로는 가군 5.8건, 나군 13.7건, 다군 12.9건, 라군 15.0건이다.

가군은 최고경영진을 중심으로 품질지향의 조직문화 달성을 위한 통합관리 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대형 제휴법인이 구축한 품질관리시스템을 토대로 국내 법규와 기준 등의 요구사항을 추가한 품질관리제도를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품질관리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나~라군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인력·물적설비를 보강하고 품질관리제도를 상당 부분 정비했다. 그러나 품질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부족, 통합관리 체계의 실질적 운영 미흡, 품질관리 관련 인력·물적설비에 대한 투자 부족 등에 따라 미비·미흡사항이 다수 나타났다.

구성요소별로는 독립성 점검 절차, 감사투입시간 관리, 업무 수임 관련 위험평가, 감사업무 품질검토, 감사조서 관리 및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등 6대 요소 전반에서 미흡사항이 나타났다. 그중 핵심 분야인 '인적자원'(19.6%) 및 '업무의 수행'(29.3%) 관련 지적사항이 전체 지적사항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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