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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월3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 모집

등록 2022.01.24 1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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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단속 인원 부족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

3~6월 오전 9시~오후 6시 시·군청에서 근무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다음 달 3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업무를 지원할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도민 또는 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접수하면 된다.

부동산 관련 학과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의 관련 업무 사전 체험과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도는 1차 서류심사를 맡고, 근무지 시·군청이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23일 오후 4시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36명은 3~6월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한다. 근무지는 수원시 영통구청 등 15개 시·군청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 희망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1141원)을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 46명을 채용해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130건,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 2425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점검·계도 20건 등을 시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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