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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설연휴 해상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

등록 2022.01.24 1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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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28일까지 계도활동...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제단속

뉴시스 DE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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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설 연휴 동안 선박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우려해 경기남부 및 충남·북부 해역에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부터 28일까지 경기남부 및 충남남·북부 해상에서 음주운항 금지에 대한 계도 활동에 나서고, 설 연휴인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여객선 및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주요 항로, 레저보트 및 예인선 등 음주운항 가능성이 높은 선박이 활동하는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도 벌인다.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조해 음주운항 의심 선박을 선별하고 의심 선박에 대해서도 경비함정을 동원해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은 경기남부와 충남·북부 해상에서 최근 5년간 19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경기남부와 충남·북부 해상에서 경비함정, 파출소 등을 통해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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