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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규제특구 '탄소복합재 물탱크 소방차' 실증 착수

등록 2022.01.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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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복합재 물탱크 특장차 안전성 실증

용량 증대·기동력 향상…초기 진압에 중요

탄소섬유 시장 확대…지역혁신성장 기여

[서울=뉴시스] 전북 규제자유특구 실증 추진 일정. (사진=중기부 제공) 2022.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북 규제자유특구 실증 추진 일정. (사진=중기부 제공) 2022.1.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를 개발·장착한 소방특장차 운행 실증을 25일부터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융복합 사업화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 탄소산업 생태계를 창출하고자 2020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년간 특구로 지정됐다.

특구에서는 총 3개의 과제를 수행 중에 있는데, 지난해 10월29일에 '수소운송시스템'을 실증 착수했다. 이번에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실증과 오는 4월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운항' 실증 착수를 통해 올해 11월까지 모든 과제의 실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으로 소방서 주력 차량인 5t 소방펌프차에 장착된 합성수지탱크(용량 3000ℓ )를 현행 탱크 재료 기준에 없는 탄소복합재로 400ℓ 더 큰 3400ℓ 용량으로 제작해 화재 진압에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현행 '소방자동차용 합성수지탱크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기준'에 따르면 소방차용 탱크의 제조에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유리강화플라스틱(GRP) 등 3가지는 사용할 수 있다. 탄소복합재(CFRP)는 사용할 수 없어 소방차용 탄소복합재 탱크의 제작과 상용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증에 착수하기 위해 전북 특구에서는 지난해 탄소복합재 경량 물탱크 및 실증용 소방특장차 개발을 완료했다.

실증기간 중에는 탄소복합재 물탱크를 장착한 소방특장차를 군산 새만금주행시험장 등에서 1만㎞ 주행으로 운행 안전성 및 성능에 대한 실증을 실시한다. 또 내압, 내열, 내한성시험 등 소화수탱크 검사 필수 항목 외에 소방관들이 우려하는 식수 이송의 적합성, 차량의 전복 안정성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실제 소방 환경에서 안정성 검증 및 화재 시나리오 실증을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KFI 인정기준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와 특구사업자들은 그간 소방청의 부대조건에 따라 업계, 학계, 한국재료연구원 등 관련전문가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기준안을 수립했다.

또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사업자 모두 책임보험에도 가입 완료하는 등 실증 전체 과정에서 안전성을 높이도록 준비해 왔다.

향후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소방자동차용 합성수지탱크 KFI 인정기준’이 개정되면, 가볍고 질긴 탄소복합재로 소화수탱크를 만들 수 있다. 기존 물탱크 대비 용량 증대와 함께 기동력 향상(출동량 감소)에 도움이 돼 화재 초기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기부 이상섭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복합재 시장을 수소이송용기, 소화수탱크, 선박 등으로 다양화하는 실증을 추진함으로써 탄소섬유 시장 확대를 통한 지역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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