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치유의 숲' 36곳, 지역 특산물·임산물 판매한다
산림청, 치유의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규정개정
24일부터 시행
제주 서귀포 '치유의 숲'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위해 산림청은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
양평 치유의숲(경기 양평), 서귀포 치유의숲 (제주 서귀포) 등 전국 36개 국·공립 치유의 숲이 적용 대상이다.
산림청은 규정을 개정하면서 감염병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대응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사고·재해분야 등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보완했다.
산림청은 지역산물 판매,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강화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이용객들의 안전사고·감염병 예방 등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치유의숲은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지역발전과 산림치유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치유의숲 등 관련 기관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공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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