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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건축공정률 90%에 입주자 모집공고…후분양제 유도

등록 2022.01.24 1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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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이자비용 감소,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 방지

[서울=뉴시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앞으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전국 최초로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위례 포레샤인 15단지의 2020년 11월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의 모습. (사진=SH공사 제공) 2021.0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앞으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전국 최초로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위례 포레샤인 15단지의 2020년 11월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의 모습. (사진=SH공사 제공) 2021.01.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앞으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전국 최초로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4월 공약으로 후분양제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기존 건축공정률 60~80%에서 공급하던 임대주택을 90% 완공 후 공급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SH공사의 후분양 제도는 소비자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준다. 선분양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만을 참고해 청약하는 반면, 후분양은 청약자가 직접 시공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한 후 청약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부실시공 발생시 부작용과 미분양 위험 등을 오롯이 공급자가 지게 되기 때문에 공급자의 자발적 안전·품질 관리를 유도할 수도 있다.

중도금 이자 비용도 선분양에 비해 후분양 아파트가 적다. 후분양 아파트는 분양 중 중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도금 납부 부담이 줄고, 중도금 이자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입주 시기에 근접해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부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다. 또 그 피해는 공급자 또는 시공사가 떠안게 된다"며 "후분양제 강화는 부실 공사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경영과 책임경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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