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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2215억 중 1414억 회수 가능"

등록 2022.01.24 1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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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 횡령 사건…335억 반환

경찰, 금괴 681억원, 현금 4억여원 회수

법원, 394억 기소전몰수·추징 보전 인용

주식투자 손실액 762억 제외 39억 추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4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2.01.0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4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2.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의 역대급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횡령금 2215억원 중 1414억원이 회수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주식 투자로 손실 본 761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횡령금 39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계속 추적 중이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횡령 총액이 수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나 총 2215억원"이라며 "그 중 1414억원 피해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중 335억원은 회사에 반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씨가 횡령금으로 구매한 1㎏ 금괴 855개를 모두 회수했다. 이는 현재 현금가로 681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경찰은 이씨로부터 현금 4억여원을 회수했다.

이 외에 경찰은 이씨의 증권계좌에 남은 252억원을 동결했고, 이씨가 횡령금으로 구입한 부동산 등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추징을 신청했다.

법원에서 인용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총 394억원이다. 나아가 법원은 추징 보전할 수 있는 상한액을 최대 1377억원까지 허용해 횡령금 추가 회수가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이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4일 기준 이씨로부터 금괴 681억원 상당, 현금 4억여원을 회수하고 394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씨의 횡령금 2215억원 중 회사에 반환한 335억원을 포함하면, 총 1414억원을 회수한 셈이다.

이씨가 총 42개 종목에 주식 투자했다가 762억원을 손실 본 금액을 제외하면, 아직 회수되지 않은 횡령금은 39억원이다. 경찰은 남은 횡령금 역시 회수하기 위해 이씨의 사용처 분석을 계속하며 추적 중이다.

이씨의 횡령 사건은 검찰에 넘겨져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이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횡령 범행에 회사 관계자와 이씨 가족들이 공모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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