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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선박 수중방사소음 선급 부호·지침 개발

등록 2022.01.24 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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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강서구 한국선급 사옥. (사진=한국선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강서구 한국선급 사옥. (사진=한국선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한국선급(KR)은 선박의 수중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중방사소음 선급 부호와 지침'을 새로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중방사소음이란 선박에 탑재된 기계류와 추진기 등에서 발생해 수중으로 전파되는 소음으로, 최근 선박의 대형화·고속화 등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수중방사소음이 해양 생태계 교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선박 수중소음에 대한 규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주요 방향은 소음 환경에 민감한 지역을 정해 그 지역을 기항하는 선박은 수중방사소음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사업계에서도 강화되는 환경규제와 친환경 선박으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KR은 이같은 변화에 맞춰 고객들의 환경규제 대응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수중방사소음 선급부호와 지침을 개발했다.

이 선급부호는 국제표준 선박의 수중소음 설명 및 측정을 위한 수량 및 절차(ISO17208) 등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정상운항(Transit) 상태와 정숙운항(Quiet) 상태 등 두 가지 운항조건에 대한 소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KR의 수중방사소음 선급부호는 'URN-T(20)' 형태로 부여되는데, 이는 선박이 정수(바람과 파도가 없는 상태에서 선박의 속도) 중 20노트에 해당하는 속도로 운항 할 때 수중방사소음 기준 정상운항 충족함을 의미한다.

KR 관계자는 "현재 여러 국가와 항만에서 수중방사소음 관련 규정을 도입했고, 벤쿠버 항만 등 일부 항만은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에 대해 항만 이용요금의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며 "이들 항만을 기항할 때 KR의 수중방사소음 선급부호를 취득했다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도입될 수중방사소음 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고객들이 저소음 선박기술 확보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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