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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보고 사자"…광주 붕괴사고 여파에 '후분양' 급부상

등록 2022.01.24 15: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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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후분양 요구 목소리 커져

신축 아파트 입주자 불안 커져…"보고 나서 사야"

"분양가 오른다" "제도 개선이 먼저"…반대 여론도

"직접 보고 사자"…광주 붕괴사고 여파에 '후분양' 급부상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광주시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이후 '후분양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을 막을 수 있고, 입주자가 주택 품질을 직접 확인한 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의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선시공 후분양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원가 절감을 위한 무리한 공시기간 단축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래층 콘크리트 양생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가 타설 작업을 벌이다 빚어진 사고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아파트의 입주는 올해 11월 말로 예정돼 있었던 상황에서 공기 단축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현장 관계자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가 후분양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날 주택 분양 시점을 기존의 건축공정률 60∼80% 시점에서 90% 시점으로 늦추는 후분양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부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고 그 피해는 공급자나 시공사가 지게 된다"며 "후분양제 강화는 부실 공사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경영과 책임경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또 "후분양을 하게 되면 광주 아이파크 같은 부실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촉박한 공기 탓에 동절기에 무리한 공사를 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전 재산에 빚 까지 내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건데 물건은 보지도 않고 미리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선분양 후시공의 고질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계속 참사가 일어날 것", "다 짓고 나서 팔도록 하면 잘 지을 수밖에 없을 것"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선분양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을 먼저 진행하고 계약금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분양방식이다.

후분양은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택을 어느 정도 지은 후 분양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후분양제는 신도시 주택공급 차질, 주택업체 자금난, 민간 참여 저조 등을 사유로 2008년 11월 사실상 폐지됐다.
 
반면 후분양제가 아파트 품질을 담보하는 절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하자라고 불리는 사안들은 마감공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마감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수준에서 진행되는 후분양제는 건축물의 품질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후분양제가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건설사가 직접 대출을 통해 건설 자금을 충당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하도급 구조 등 건설업의 고질적 병폐를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선분양을 포기할 수 없는 게 후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가 더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안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청약자들이 다 후분양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분양시기의 문제 보다는 안전사고를 제대로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후분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누리꾼은 "선분양이 안되면 자금부족과 미분양 우려에 시공사들이 집 지으려고 하겠느냐"라며 했고, 다른 누리꾼은 "일반인이 공사장 가서 본다고 안전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건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수도권은 후분양제 하면 공급 위축되고 집값만 오를 것"이라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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