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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 "여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 교장 구형량 너무 낮아"

등록 2022.01.24 14: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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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최대 형량으로 엄히 처벌해야"

경기교사노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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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교사노조가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장 사건 관련 검찰 측 구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교사노조는 24일 성명문을 내고 "불법 촬영 교장에 대해 최종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은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 측에 크게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해당 교장에 대해 징역 2년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이 구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이어 "해당 교장은 화장실 내 소형카메라 설치뿐만 아니라 같은 해 학교 회의용 테이블 밑에서 여러 차례 촬영을 시도하기도 했다"면서 "이는 피해 교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나 교장은 직책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장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학교의 대외적 명예를 실추시킨 데다가 상습적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부당한 구형"이라면서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는 만큼 최대한의 형량으로 엄히 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양=뉴시스]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카메라 사진.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카메라 사진.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해당 교장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21회에 걸쳐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직원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둔 곽휴지를 올려둔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1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사안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교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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