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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 vs "예산삭감돼 힘들어" 청주대 노사 이견 '첨예'

등록 2022.01.24 15: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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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27일 단협 해지통보 "재체결로 갈등해결해야"

노조, 해지시 상여메고 김 전총장 사택까지 가두행진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임금·단체협약을 두고 1000일 가까이 갈등중인 청주대 노조가 24일 오전 11시 청주대학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탄압 행위를 규탄하며 단체협약 이행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2022.01.24. hugahn@newsis.com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임금·단체협약을 두고 1000일 가까이 갈등중인 청주대 노조가 24일 오전 11시 청주대학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탄압 행위를 규탄하며 단체협약 이행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2022.01.24.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노조원 정규직화·처우개선을 두고 1000일 가까이 갈등 중인 청주대 노사가 단체협약 해지를 앞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대학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며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반면 대학 측은 예산 삭감을 이유로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청주대 민주적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 학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학발전을 위해 노사 간 머리를 맞댈 것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대학 당국은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하는 등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앞서 청주대학교 측은 지난해 7월 대학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효력은 오는 27일 발생하게 된다.

해지 통보한 협약은 근로조건 규정, 조합 사무실 이용 등 일반적인 조합 활동을 위한 협약이다. 1987년 첫 체결 이후 갱신돼 왔으며 2016년 마지막 체결로 현재까지 노조 활동의 지침으로 적용되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 2018년부터 1000일에 가까운 투쟁을 하며 대학과 수많은 교섭을 진행했다"면서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쟁의활동을 이어가자 대학 당국은 현수막금지가처분 소송을 비롯해 구성원간의 분란 조장, 교수·직원 임금 삭감, 조합원 사무실 명도 조송 제기, 조합원 부당해고 등 노조 파괴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장과 합의한 단체협약은 설립자 3세인 김윤배 전 총장의 갑질로 체결되지 못했다"며 "청주대는 노조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합의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학발전에 대안이 없는 차천수 총장과 표갑수 이사장도 사퇴하라"고 지적했다.

현재 노조는 교직원 임금을 5년간 동결하는 대신 계약직의 정규직화, 관리운영직의 일반직화, 청소용역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여자들은 청주대학교 사거리 앞에서 1시간여 동안 피켓 시위를 벌였다. 피켓 시위는 오는 26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충북시민단체도 장기화된 청주대학교 노사 갈등을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2018년 노사간 입금협약을 두고 청주대는 일방적 임금 삭감 등 근로기준법을 거스르며 합법적인 노조의 쟁의활동을 파행으로 몰고갔다"면서 "김윤배 전 총장은 꼭두각시를 세우고 교수회와 노조 세력을 더욱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갈등은 민주적인 대화테이블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구조적인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 한수이남 최고의 사학이라는 명예를 지키고, 2022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상화의 원년이 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주대학교 측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예산 삭감 문제로 정규직화 등 노조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 청주대학교 정문. 2019.08.01 (사진=청주대 제공)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 청주대학교 정문. 2019.08.01 (사진=청주대 제공)[email protected]

청주대 관계자는 "노조 측은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관리운영직 일반직책화 등을 요구하는데 처음 단협이 체결된 시점과 현재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또 청소노동자들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고 외부용역 30여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데 이 또한 예산 문제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의 요구는 예산이 지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합당하지 않다. 독소조항을 빼고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며 "적립금을 운운하는데 적립금은 직원들 월급으로 쓰는 게 아닌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단체협약 결렬 시 오는 27일 오수 3시 청주대 대학본관에서 '청주대 정상화·단협해지 규탄 공대위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항의, 대규모 규탄집회를 위해 제작한 상여를 메고 김윤배 전 총장의 사택까지 가두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청주대 노사 분규는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4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자 대학 총학생회·총동문회·교수회·노동조합은 범비대위를 구성해 대학의 실질적인 소유주 김 전 총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김 전 총장은 2014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책임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2017년 8월 학교 법인 이사직을 사퇴했다.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임원 자격마저 박탈됐다.

이후 2018년 노조와 약속한 임금·단체협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체결을 합의했지만 돌연 협약이 불발된 것이다.

당시 노조 측은 "김 전 총장 때문에 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협약 불발로 대학 안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인 노조는 학교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총학생회와도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천막 등을 임의 철거한 총학생회 관계자 30여명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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