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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때 200만원·영아수당 월 30만원 본격 지급

등록 2022.01.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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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3건 국무회의 의결

영아수당 7322건 신청, 4500건 오늘 지급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9035건 신청, 4월 지급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25일 첫 지급됐다. 출산하면 200만원을 주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9035건 신청돼 오는 4월부터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과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절차가 담겼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올해 태어난 아동부터 200만원(포인트)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만 2세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시 매월 30만원씩 현금을 주는 '영아수당'으로 구분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시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 서류 등을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출생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곳에서 제출받은 경우 관할 시군구로 지체없이 이송하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내 지급하도록 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후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에 발급받은 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에선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아수당을 이용권으로 받으려면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영아수당 수급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영아수당 지원 금액이 올해 기준 49만9000원인 보육비용 금액과의 19만9000원 차액이 발생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영아수당 수급아동은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해야 한다.

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신청이 지연된 경우 소급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오는 4월1일,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다.

20일 기준 첫만남이용권은 9035건 신청돼 4월1일 지급된다.

영아수당은 7322건 신청돼 이 중 4500건이 지급 결정됐으며, 이날 첫 번째 지급이 이뤄진다. 지급 결정되지 않은 신청 건은 다음달 내 적절성을 판단한 후 1월분까지 소급해 지원하게 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과 지급 절차가 명확해져 정부가 새롭게 지원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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