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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미제출 자활기업, 과태료 최대 300만원

등록 2022.01.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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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제출, 시정명령 불응시에도 과태료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18.06.25. limj@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18.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자활기업에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기업은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자활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관계 서류 제출 요구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자활기업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이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김혜인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자활기업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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