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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식]부평구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등

등록 2022.01.24 16: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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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진=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한 과거의 전국적인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선거구민 150명에게 김 세트 제공, 입후보예정자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선거구민 7명에게 술, 생활용품 세트 제공, 지방의회의원이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제공 등이 있다.

유권자가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한다. 또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평구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인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별로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평구청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2100만원으로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약 3.5% 감소했다.

부평구 인천시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100만원, 부평구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600만원, 비례대표부평구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6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금권선거 및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보전해 준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2년1월1일자로 효력이 상실된 인천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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