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택배파업 4주차…통합물류협회 "파업 근거 사라져…현장 복귀하라"

등록 2022.01.25 00:05:00수정 2022.01.25 02:56: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토부 "택배업계 사회적합의 양호하게 이행"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4주째 접어든 가운데 23일 오후 비노조택배기사연합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배노조 파업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2.01.23.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4주째 접어든 가운데 23일 오후 비노조택배기사연합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배노조 파업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2.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업계가 분류인력 투입 등 사회적합의를 양호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 현장 점검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 24일 "택배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하라"고 요청했다.

통합물류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택배업계를 대표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 통합물류협회는 국토부가 분류인력 투입 등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합의 사항을 양호하게 이행 중'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공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토부 발표에 따라 택배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회적합의 불이행이라는 파업의 근거가 사라졌다"며 "택배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재확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명분 없는 파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통합물류협회는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회원사들과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사회적 합의의 핵심 사안은 택배기사의 과도한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현실적인 이유로 별도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되, 전체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그동안 택배업계가 사회적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국토부가 지적한 분류전담 인력의 숙련도 제고 및 배송 분류 자동화 장치인 '휠 소터(Wheel Sorter)' 등 자동화 설비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개별 회원사들이 택배기사 처우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택배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 1차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 "분류인력 투입 등 합의사항이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시점검이 진행된 25곳의 택배 터미널 중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곳(28%)였으며, 분류인력 투입됐지만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곳(48%),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곳은 6곳(24%)이었다.

다만 택배기사에게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터미널의 경우 택배기사에게 분류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고, 분류비용을 별도로 지급받는 택배기사의 월 평균 추가 수입은 약 50만원 상당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