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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민들 4월부터 농민수당 연 60만원 받는다

등록 2022.01.25 0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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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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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 간 올해 경북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는 법이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가구를 분리한 사람도 제외된다.

다음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지급된 농어민 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품목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자연환경 보전 등 공익기능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농어업인 땀방울이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올해 첫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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