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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소득층 겨울철 에너지비용 지원액 9천원 인상

등록 2022.01.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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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평균지원액, 11.8만원으로 ↑

87.8만가구 지원…다음달 말까지 신청 가능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9000원 올려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평균지원액은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올랐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로 총 87만8000가구다.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은 오는 4월30일까지다. 사용기간 중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오는 2월28일까지 연장한다.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도 나선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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