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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방송 하다 마이크 끄고 10대 女에 몹쓸 짓한 20대

등록 2022.01.25 10: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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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없지만 범행 경위·수법·결과 등 중형 처해야 마땅"…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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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개인 라디오 방송으로 알게 된 10대에게 몹쓸 짓을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강간,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치료 명령은 성도착증 점수가 기준보다 낮게 나와 기각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2일 개인 라디오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며 알게 된 B(16)양을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또 다음 날인 12월 13일에는 함께 방송을 진행하다 마이크를 끄고 강제로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뒤 “오래 안 만났으니까 휴대폰 검사를 해야겠다”라며 B양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경험이 없는 것이 맞냐”는 등 말을 하며 또다시 몹쓸 짓을 저질렀다.

앞서 같은 해 9월 20일 A씨는 앱을 통해 만난 교제하던 C(21·여)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자신의 집에서 뺨을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성범죄 전력이 없다”라며 “다만 피해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으며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을 볼 때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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