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차접종 후 '90일 이내' 추가접종해야 '접종 완료' 인정

등록 2022.01.25 12:06:12수정 2022.01.25 12:10: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날엔 '2차 90일 이내' 또는 '3차 14일 후' 정의

접종완료자 기준 재변경…방대본 "사유 곧 설명"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중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식당에 백신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1.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중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식당에 백신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이내에 3차 접종을 마쳐야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기존 발표에서는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에 추가 접종을 하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기로 했었다.

2차 접종 후에는 면역 형성 기간을 고려해 14일 후부터 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이와 달리 3차 접종자는 접종 직후부터 완료자로 인정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5일 문자 공지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을 이같이 바꾼다고 안내했다.

방대본은 앞서 전날 브리핑에서 변경된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을 안내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했거나 2차 접종 후 90일 이하인 자'로 정의했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3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완료자 기준을 다소 넓히는 대신 2차 접종자의 경우 기준을 축소한 것이다.

당초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이들은 '불완전 접종자'로 분류됐다. 당국은 접종 후 14일 후에 백신 면역력이 형성된다며 14일 간격을 뒀지만, 전날 변경된 기준에서는 '14일 후'가 삭제됐다.

또 2차 접종 유효기간이 당초 180일에서 90일로 축소됐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 접종 후 180일로 정하고, 180일 이내에 3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변경은 앞서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면서 접종 완료자 기준도 90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방대본은 또 전날 3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완료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간 3차 접종 직후 '접종 완료자'로 분류했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접종 완료자 기준이 변경되면서 현장 일부에서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방대본은 "변경 사유 등은 오늘(25일) 설명회 및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경된 '확진자·밀접 접촉자 관리기준'은 오는 26일 시행된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미접종자,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90일이 경과한 이들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면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격리 해제 전인 6~7일차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2차 접종한 지 14~90일이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이들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격리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14일 이내 또는 90일 이후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증상과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이와 달리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 기간은 7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