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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무실 고액 임차 논란…경찰 '혐의없음' 결론

등록 2022.01.25 11:00:15수정 2022.01.25 11: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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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무실 고액 임차 논란…경찰 '혐의없음' 결론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특혜 논란이 제기된 충북도 외부 임차 사무실 선정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는 지난 18일 충북도 부동산 임대계약과 관련해 수사 결과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지난해 10월 "충북도가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가 사용할 건물을 임차하면서 비용절감, 업무편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소유 건물을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임차했다"며 충북지사와 해당 공무원, 최 의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시종 지사는 같은 해 10월 열린 394회 도의회 임시회 발언에서 "객관적 근거에 따라 외부임차 사무실을 가장 저렴하고 접근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건물로 결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도는 조직개편 등으로 사무공간이 부족해지자 지난 2020년 10월 옛 신한은행 사무실을 우선 임차해 방사광추진단과 신성장산업국을 배치했다.

이어 한 달 뒤 최 의장 소유의 3층 상가건물을 4년간 총 2억5600만원의 임차료(월 임대료 500만원·보증금 5억원·보증금 월이자 0.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해 산단지원과와 식의약안전과를 입주했다.

충북도청과 40m 거리로 접근성이 좋고, 지하차도 1곳만 이용하는 안정성, 낮은 임대료 등을 이유로 임차사무실로 선정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경찰수사 결과로 의혹이 해소되고 도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이상 논란이 확산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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