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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임시회 폐회…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등록 2022.01.25 12: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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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모 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개정' 채택

박금순 의장 "계획 업무 적극, 좋은 성과 거두도록 노력해 달라”

박상모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박금순(오른쪽 여섯번째) 의장 등 보령시의원들 *재판매 및 DB 금지

박상모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박금순(오른쪽 여섯번째) 의장 등 보령시의원들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는 7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42회 임시회를 25일 폐회했다.

올해 첫 회기로 2022년도 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6건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됐고 ‘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정 가결됐다.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 박상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박상모 보령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박상모 보령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박 의원은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인데 일부 조항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제정 취지에 맞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배제하고 변호사·법무사의 자격보증인 제도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금순 의장은 “이번 회기는 올 한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계획된 업무를 적극 추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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