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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안전보건 경영 방침 및 종합계획 수립

등록 2022.01.25 1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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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을 앞두고 마련한 안전보건 경영 방침.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2.0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을 앞두고 마련한 안전보건 경영 방침.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2.0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TF팀을 신설해 안전보건 경영 방침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시의 경우 시장이 경영 책임자이면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 책임 의무가 중하다.

특히 최근에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붕괴 사고는 안전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케 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창원시의 이번 행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해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시가 관리하는 공중이용 시설과 현업 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부서 안전의식 개선 홍보와 교육, 정기적인 안전검검으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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