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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임시생활시설서 동료 성폭행 男간호사에 '징역 6년' 선고

등록 2022.01.25 15:26:24수정 2022.01.25 15: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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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성적수치심, 정신적 고통받아...죄질 좋지 않아"

코로나 임시생활시설서 동료 성폭행 男간호사에 '징역 6년' 선고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동료 간호사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간호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3시 40분께 경기 용인시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동료 간호사 B씨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B씨 등 시설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던 B씨를 숙소에 데려다준 뒤 다시 B씨의 방을 방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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