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효성 조현준…검찰, 징역 2년 구형
개인회사 손실 막으려 부당지원 혐의
조현준 측 "부당지원 거래도 아니다"
검찰 "경제적 이익받아"…징역형 구형
조현준 "면밀히 회사 일 못 챙겨 죄송"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email protected]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총수일가의 개인적 사익 편취 사건"이라 규정하며 "조 회장은 상장사인 효성의 최대주주로서 효성을 통해 그룹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효성투자개발 대표와 재무 소속 팀장에겐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양벌 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효성투자개발과 효성에 각각 벌금 4000만원과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회장은 최후 발언에서 "좀 더 면밀하게 회사일을 챙겼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판 과정에서 배운 점을 회사 경영에 반드시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재판을 받는 분들은 밤낮없이 회사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라며 "모든 게 제 부족함에서 벌어진 일이니 이분들에게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진술했다.
조 회장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3월1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 회장은 2014년 12월 자신이 85.21%(간접 지분 포함)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구채 발행이 가능하게 의사결정하고, 이를 통해 45억9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GE는 대규모 손실로 한때 부채비율이 약 1829%에 달했고, 이에 효성그룹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에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25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방식을 통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 GE의 지분가치가 상승했고, 조 회장이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 회장이 이 과정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등 적극 개입해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가 체결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조 회장은 효성투자개발의 TRS 계약 체결에 관여한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보더라도 막연히 TRS 계약을 체결했다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여한 지 특정이 안 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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