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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효성 조현준…검찰, 징역 2년 구형

등록 2022.01.25 18: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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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손실 막으려 부당지원 혐의

조현준 측 "부당지원 거래도 아니다"

검찰 "경제적 이익받아"…징역형 구형

조현준 "면밀히 회사 일 못 챙겨 죄송"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박현준 기자 = 검찰이 자신의 개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효성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을 지시하고, 이를 통해 45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3)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총수일가의 개인적 사익 편취 사건"이라 규정하며 "조 회장은 상장사인 효성의 최대주주로서 효성을 통해 그룹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효성투자개발 대표와 재무 소속 팀장에겐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양벌 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효성투자개발과 효성에 각각 벌금 4000만원과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회장은 최후 발언에서 "좀 더 면밀하게 회사일을 챙겼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판 과정에서 배운 점을 회사 경영에 반드시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재판을 받는 분들은 밤낮없이 회사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라며 "모든 게 제 부족함에서 벌어진 일이니 이분들에게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진술했다.

조 회장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3월1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 회장은 2014년 12월 자신이 85.21%(간접 지분 포함)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구채 발행이 가능하게 의사결정하고, 이를 통해 45억9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GE는 대규모 손실로 한때 부채비율이 약 1829%에 달했고, 이에 효성그룹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에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25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방식을 통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 GE의 지분가치가 상승했고, 조 회장이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 회장이 이 과정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등 적극 개입해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가 체결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조 회장은 효성투자개발의 TRS 계약 체결에 관여한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보더라도 막연히 TRS 계약을 체결했다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여한 지 특정이 안 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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