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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판매금지'…시중엔 판매중인 '코로나 소독제'

등록 2022.01.25 13:50:06수정 2022.01.25 14: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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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빨간 불'

조달청의 안전 제품 공급 서둘러야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정부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이라는 최고 수위의 행정명령을 내린 코로나19 살균소독제가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5일 코로나19 방역 살균소독제 MD-125를 생산·판매하는 A업체에 대해 생산·판매 중지, 회수·폐기 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근거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징계성 행정처분으로는 최고 수위다.

처분 내용은 주성분인 제4급암모늄 함량이 환경부 승인 기준인 5.625% 보다 0.3% 높은 5.925%가 함유됐다는 것.

전문가들은 주성분이 0.3% 높게 함유된 사실로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적은 양으로도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독성분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4급암모늄은 급격한 폐 손상 등으로 수많은 영유아, 아동, 임산부,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성분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5일 생산·판매 중지, 회수·폐기 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은 코로나19 방역 살균소독제 MD-125가 25일 현재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판매사이트) 2022.0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5일 생산·판매 중지, 회수·폐기 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은 코로나19 방역 살균소독제 MD-125가 25일 현재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판매사이트) 2022.0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논란은 환경부가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해당 제품인 MD-125는 아직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활발히 판매하고 있고 소지자들은 위험성 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을 내린 원주환경청은 초록누리, 판매차단시스템, 사업자의 회수 등을 통해 열흘이면 전량 회수될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25일 현재까지도 쿠팡 등 다수의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

강원도 내 A 교수는 "초록누리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의료용 살균소독제 대부분은 MD-125와 동일한 유효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며 "극단적 유해성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환경부 승인제품에만 의존한다면 국민들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적합확인을 받아 안전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신고제품도 초록누리나 나라장터(조달청) 등에 다양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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