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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 여수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등록 2022.01.2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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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상세 설명·이전 발생 사고와 비교 분석

김도균 순천지청장 직접 강연...여수산단 기업체와 소통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25일 전남 동부지역 기업체 관계자를 모아놓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25일 순천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업의 안전경영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수국가산단 입구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설명회는 여수국가산업단지 공장장협의회 소속 공장장 등 여수산단 내 기업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법 설명은 기업의 안전경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김도균 순천지청장이 직접 강연에 나섰다.

김 청장은 주로 과거 산업재해 사례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때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면서 기업의 이해를 쉽게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등 법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순천지청은 이날 설명회 개최에 따라 관할하는 전남 동부권 지역의 기업체와 대표들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가 보다 쉬울 것을 예측했다.

기업 관계자와의 소통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와 함께 산업안전 토양을 새로이 구축하는 것에 있다는 점도 전달됐다.

순천지청은 향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정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검토해 기업체나 근로자 등에게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또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도 전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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