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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간호법 제정 촉구"…대형 현수막 걸렸다

등록 2022.01.25 16: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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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현장 간호사 참여로 제작

간협 "국민건강증진 의지 담아"

[서울=뉴시스]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 간호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대형 현수막을 제작해 서울 쌍림동 협회 건물 외벽에 설치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2.01.25

[서울=뉴시스]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 간호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대형 현수막을 제작해 서울 쌍림동 협회 건물 외벽에 설치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2.01.25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 간호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대형  현수막을 제작해 서울 쌍림동 협회 건물 외벽에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은 가로와 세로 12m 크기로,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특히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사진을 넣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담아냈다.

또 현수막 아래에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 지키겠습니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 현수막에는 ‘2020년 세계 간호사의 해와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아 기획된 엠블럼과 영문 시그니처 ‘널싱 코리아(Nursing Korea)!’가 담겼다.

이번 현수막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증진 시키려는 간호사들의 의지를 담아 제작됐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3개국에서 운영 중인 법안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됐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며 “여야 유력 대선후보자들과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힌 만큼 반드시 대통령 선거 전에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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