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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달부터 증권성검토위 운영…NFT 등 판단(종합)

등록 2022.01.25 17: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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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달부터 '증권 여부' 증권성 검토위 운영

조각투자·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증권 속하는지 판단

'증권'으로 판단하면 규제대상…"법 리스크 감안해야"

금융당국, 내달부터 증권성검토위 운영…NFT 등 판단(종합)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투자 등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인 증권성검토위원회를 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가상자산이나 뮤직카우 등의 신종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종류별로 자본시장법상 '증권' 여부를 판단해나갈 계획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신종 투자수단 증권성 검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기업공개(IPO) 기업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매각,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등을 향후 검토 과제로 꼽았다.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증권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증권성검토위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다. 이 정책관과 금융감독원 담당 국장, 자본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 정책관은 "일반적으로 지급 결제형, 유틸리티형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니다"면서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포섭된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상 규제, 발행공시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전형적인 NFT는 투자자와 투자대상이 일대일로 이뤄져 일반적인 증권으로 보긴 어려우나 분할 발행, 복수 발행되는 형태가 나오고 있어 NFT의 고유성, 특수성이 투자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증권에 해당할 수 있어 함께 살펴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검토위가 증권으로 판단하게 되면 금융감독 대상으로 편입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분류된다.
[서울=뉴시스] 뮤직카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뮤직카우.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아울러 검토위는 음원 저작권 플랫폼인 뮤직카우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다른 조각투자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들어 미술품, 한우 등 '조각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검토위의 판단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뮤직카우에 대한 조사 검토를 진행해왔다.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감독 권한을 실시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통해 최종적인 감독 승인을 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정책관은 "대부분의 조각투자는 거래 플랫폼이 부여하는 가상의 권리로, 자산의 일부분을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증권형 토큰과 마찬가지로 제3자 노력에 따라 투자손익이 결정되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디지털 투자수단을 발행, 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해 사업을 영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윤수 정책관은 "소위 '따상'과 같이 IPO 이후 가격 급변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초가 형성을 확대하는 방안, 기관투자자 일정기간 의무보유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기관투자자들의 '허수성 청약'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어 내달 초 관계기관 대응방안을 해 바로잡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스톡옵션 제도에 대해 "IPO 발행사나 주관사가 투자자 보호, 시장 신뢰 확보 차원에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자율적 규제 문화를 스스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당국도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경영진에 대해 락업 의무를 부여하거나 경영진 매도 사전 공시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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