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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거짓응답 유도'…이상직 항소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2.01.26 11:06:29수정 2022.01.26 1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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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4.27.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4.27.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불법으로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시을·구속)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토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 등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같은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전주의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고 했다고 발언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 흔드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종교 시설 내 지지 호소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실행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끼친 점 등 고려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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