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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차단'…경기도 특사경, 농가 출입차량 긴급수사

등록 2022.01.26 08:31:16수정 2022.01.26 10: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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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2곳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

출입차량 미등록·차량무선인식장치(GPS) 미장착 등 단속

조류독감 종식 시까지…화성 확산 상황에따라 지역 확대 계획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23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해 방역 관계자가 통행차량에 소독을 하고 있다. 2022.01.23. jtk@newsis.com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23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해 방역 관계자가 통행차량에 소독을 하고 있다.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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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26일 도내 축산 농가를 출입하는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이는 지난 23일 화성시 향남읍, 남양읍 소재 산란계 농장 두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주요 수사 내용은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위치정보시스템)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이다. 수사 기간은 이날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이며,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화성시를 중심으로 확산 상황에 따라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으면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축전염병까지 확산하지 않도록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도는 조류독감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추가 확산 차단 등을 위해 2020년 6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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