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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호를 지워?"…연하 남친 살해 30대 '무기징역→징역 22년'

등록 2022.01.26 12:00:31수정 2022.01.26 16: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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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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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술에 취해 잠자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당시 22세)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다.

그는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집으로 찾아갔고 B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알고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화번호를 지운 것을 보고 나와 헤어지려고 한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주소록에 피고인의 이름이 저장돼 있지 않아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는 엽기적"이라며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22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의 살인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후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만취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점 등에 비춰보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인하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참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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