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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 협약

등록 2022.01.26 13:03:25수정 2022.01.26 1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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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 협약식. (사진=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시-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 협약식. (사진=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3단계)에 따른 온라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여성가족부장관과 신규·재지정 지자체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 서명 및 대표사업을 공유했다.

 협약서에는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성평등 정책 사업 공동 발굴 추진 ▲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국민적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산시는 여성친화도시 3단계 기간인 2022~2026년 동안 '더 안전, 다 돌봄, 모두 행복 양산' 실현을 위해 여성의 경제·사회적 활동 역량 강화, 일상적 성평등 사업, 여성들의 거점 공간 확보, 촘촘한 안전마을 조성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앞으로도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과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정책 추진으로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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