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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50억원 이상 대형 공사현장 긴급안전점검

등록 2022.01.26 13:14:01수정 2022.01.26 17: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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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사현장 긴급안전점검. (사진=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사현장 긴급안전점검. (사진=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남 양산시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형 공사현장인 국가지원지방도60호선 건설공사와 양산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현장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건설업 분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형 공사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동시에 법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 건설 중인 공사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제거하기 위해 실시됐다.

양산시는 이정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 상태 ▲공종별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 ▲공사장 위험물 취급 상태 ▲반다비 체육센터 장애인 이용시설 안전 시설물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정곤 부시장은 반다비 체육센터를 둘러보며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더 세심한 배려와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공해 달라"며 "공사관계자들 역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수립한 '중대재해 예방 종합실행계획'에 맞춰 안전·보건 의무사항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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