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임실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4건 민생안건 의결 폐회

등록 2022.01.26 14:11: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6일 임실군의회 재315화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진남근 의장이 임시회 폐회 선언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26일 임실군의회 재315화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진남근 의장이 임시회 폐회 선언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의회의 '제315회 임시회'가 10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26일 폐회했다.

이날 군의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임실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임실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임실군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등 각 상임위 심사를 거쳐 상정된 4건의 민생안건을 의결했다.

안건 심사·의결과 함께 군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임실군의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 집행부의 각 부서별 중점 추진 과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등을 청취하며 군민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진남근 의장은 "올 한해도 군민의 대표이자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을 위한 군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때로는 상생의 협력자로서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개별방역 수칙이 무너질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명절 대비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