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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사망 포스코 원하청 책임자 입건

등록 2022.01.26 13: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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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9시40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배관 보온작업을 하던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장입 차량과 공정절비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입 차량은 용광로에 사용되는 고체 탄소 연료(코크스)를 탄화실에 적재하는 차량으로 사업장 현장에서 수시로 이동하는 차량이다.

이 사고와 관련해 고용부 포항지청은 하역 운반 기계 차량으로 작업을 할 때 근로자 접촉 과정에서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출입을 허용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권오형 고용부 포항지청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며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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