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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양자토론 방송금지 인용에 "다자토론으로 즉각 전환해야"

등록 2022.01.26 14:16:34수정 2022.01.26 18: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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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李·尹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정의당, 양자토론 방송금지 인용에 "다자토론으로 즉각 전환해야"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의당은 26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을 환영하며 "예정된 토론은 다자토론으로 즉각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조금 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양자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사법부의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의 의미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애초에 기득권 양당이 선거 담합으로 방송을 홍보 매체로 사용하려던 정치적 술책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반헌법적이고, 불공정한 양당의 행위로 민주주의가 침해당할 위기에 처해졌지만 끝내 다자토론을 원하던 국민들의 염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당이 준비 중이던 양자토론이 중지됐으니 예정된 토론은 다자토론으로 즉각 전환해야 마땅하다"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그토록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으니 다자토론을 거부할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는 횟수·형식·내용 구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방송토론회의 영향력에 비춰볼 때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에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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