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與, 이재명 장남 특혜 입원 의혹에 "군의관 판단에 의한 것"(종합)

등록 2022.01.26 15:15: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 후보 장남, 민간병원서 수술 받고 군병원서 입원 치료 받아"

'출퇴근 목발' 지적에 "적법성 핵심 요지 아냐…정체공세" 함구

[광명=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1.26. 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이재명 후보 장남이 군복무 중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특혜 입원을 했다는 국민의힘 의혹 제기에 대해 "군의관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이 후보의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그는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 아들의 군병원 입원 문제 관련 자료를 낸 것 같은데 팩트 체크(사실 확인) 된 것을 알려드린다"며 "추가로 세부적으로 아는 것이 있으면 추가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목 문제로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은 맞다. 연가와 휴가를 내서 치료기간을 진행시킨 것도 맞다"며 "발목 수술을 받고 어느정도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것은 군의관 판단에 따르는 것이고 환자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 부단장은 '연가와 휴가를 낸 것이 맞다면 민간병원에 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금 더 확인해보겠다"면서도 "그것에 대한 판단은 기자와 제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집도한 군의관이 내리는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분이 헤드라인으로 장기 입원을 가명했다. 장기 입원한 근거가 뭐냐는 것인데 연가를 썼다는 것"이라며 "적정한지는 국방부 매뉴얼을 따져 봐야하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그는 "당시 군의관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봐야 한다"면서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도 했다.

권 부단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이 후보 장남이 발목 인대 파열로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이후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 후보 아들은 당시 발목 인대가 파열됐고 군의관이 수술을 민간병원에서 받을거냐, 군 병원에서 받을 거냐 선택을 물어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겠다고 해서 수술을 민간병원에서 받았고 퇴원해서 군인 신분이니까 수술 이후 입원치료는 군 병원에서 받았다는 것이 일단 팩트"라며 "실제로 수술 받았냐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면 언론에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군에서 수술을 받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군병원에서 받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 후보 장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기록한 인사 명령문서가 없다는 지적에는 "이분이 왜 못 받았는지 저희가 알 길이 없다"면서 "이 서류는 당사자만 국방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이 후보 자제가 자료 요청을 국방부에 했다"고 맞섰다.

권 부단장은 '입원 기간이 확인되느냐'는 질문에 "그건 당시 기록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 후보 장남이 출퇴근할 때 목발을 짚고 다녔지만 운동을 열심히 했다', '입원 기간이 길고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 무근이냐는 질문에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라며 "수술과 입원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목발 짚고 운동을 많이 했는지 뛰었는지 그게 적법성(을 따지는) 핵심 요지는 아니다"며 "다분히 꾀병 환자로 보이기 위한 정치공세라 보여진다. 실제로 인대수술 했는지 안 했는지로 탄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 후보 장남이 경남 진주시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인사행정처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2014년 국군수도병원에 '아빠 찬스'로 입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다.

박 의원은 공군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후보 장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기록한 인사 명령문서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장병이 군 병원에 입퇴원할 경우 반드시 인사 명령을 요청·발령해 공문으로 남겨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