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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개최…중기부 "해당기업 없어"

등록 2022.01.26 15:21:05수정 2022.01.26 2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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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제1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결과 고발요청하는 기업은 없다고 26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2014년 1월17일 시행됐다.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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