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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수수료 최대 0.3%p↓

등록 2022.01.26 16:16:18수정 2022.01.26 22: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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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수수료 환급액 약 492억원

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수수료 최대 0.3%p↓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최대 0.3%포인트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돼 오는 31일부터 종전 0.8~1.6%에서 0.5~1.5%로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과 PG 하위가맹점,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299만3000개 중 96.2%에 해당하는 287만8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만2000개 가맹점에 대해 약 492억원을 환급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맹점당 약 27만원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3월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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