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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연 "중대산업재해 대응 지원책·전문인력 양성 필요"

등록 2022.01.26 16: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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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에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구·경북 5~50인 미만 사업장 7만4000여개 이르러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서구 비산동 염색공단. 2020.04.01.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서구 비산동 염색공단. 2020.04.0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경북 산업체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대구경북연구원의 '대경 CEO 브리핑 662호-중대재해처벌법,재해예방과안전·보건기반구축의계기로'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 형사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고 사업 종류나 영리, 비영리의 구분이 없으며 일회적 사업이거나 일시적 사업기간에도 적용되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2019년말 기준 대구경북의 중대재해처벌 즉시 적용 대상 산업체인 종사자 규모 50인 이상 사업체는 대구 2156개소, 경북 2492개소로 최근 5년간 큰 증감세 없이 유지되고 있다. 3년 후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구 3만4899업체, 경북 3만9277업체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경연은 대구경북 중대산업재해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4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50인 미만 산업체에 대한 지원책 마련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확대 지원 규칙 제정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중대재해 관리 전문인력 양성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대경연 관계자는 "오는 2024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적용 대상 산업체가 확대되는 등 안전관리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산학협동 교육을 통해 산업체에 즉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대학의 재난안전관리교육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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