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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휴대폰에 쏙…오늘부터 선착순 발급

등록 2022.01.27 09:00:00수정 2022.01.27 11: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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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명에 시범발급…7월 전국 확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 효력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

유효기간 3년 경과땐 재발급 받아야

분실 신고땐 잠김 처리, 화면 미표시

[세종=뉴시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앞면(왼쪽)과 뒷면(오른쪽).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2.01.27.

[세종=뉴시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앞면(왼쪽)과 뒷면(오른쪽).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2.01.27.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27일부터 8만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선착순 발급된다. 실물 신분증 없이 휴대폰에 담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 셈이다.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확대 발급한다.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날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을 열고 시범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다.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진국 중에선 우리나라가 첫 시도다.

약 6개월의 시범기간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 8만 명에게 선착순 발급한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7월부턴 전국으로 확대 발급한다.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는 3300만명에 이른다. 

◇최초 발급땐 방문 필수…온·오프라인 사용 망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했거나 신규 발급을 받는 누구나 발급된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해 휴대폰 본인확인이 가능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된다.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후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받고선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중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받으려면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하고 지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시범 기간 IC 운전면허증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8000원이 부과된다. 전국 확대 시 교체 비용은 관계기관 간 협의 후 재책정될 예정이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발급받을 경우에는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된다. 시범 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이며, 전국 확대 시 비용은 추후 결정된다.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단,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스템이 갖춰진 곳부터 사용할 수 있다.

◇면허 취소땐 폐기…분실·도난에도 안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육안으로 확인 시 위·변조 이미지와 구별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배경화면의 움직임과 현재 시각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는 검증앱 방식 외에도 편의점의 바코드 리더기 등 사용처 환경에 적합한 별도 신원확인 방법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휴대폰에만 저장되며, 중앙서버로는 전송되지 않아 정부가 개인정보를 독점해 통제하는 '빅 브라더' 같은 우려는 없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됐을 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휴대폰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면허 정지가 해제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 상태로 자동 변경된다. 취소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폐기돼 신규 면허를 취득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분실·도난 시에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에서 신고하는 즉시 잠김상태가 돼 이용할 수 없게 되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신고 전이라도 모바일 신분증 앱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습득한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분실된 휴대폰을 찾았을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확인·안면인증 등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휴대폰을 교체했을 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해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재발급이 가능하다. 최초 발급 시 방문 발급받은 경우라면 기관을 재방문해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개통식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국민의 편의 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장기적으로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 대여를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보완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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