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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 다발에 5만원"…공정위, 졸업 시즌 '꽃값 담합' 조사

등록 2022.01.27 05:00:00수정 2022.01.27 09: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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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양재동 aT 공판장 불시 방문

담합 혐의 확인하기 위해 장부 등 뒤져

장미 단가 껑충…조사 요청 민원 쇄도

담합 확인되면 최대 10억 과징금 부과

정부, 범부처 동원해 물가 잡기 안간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화훼 도매상 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 꽃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논란이 됐는데, 도매상이 졸업·입학 시즌을 앞두고 담합에 나선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27일 화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 공판장을 불시에 방문해 중도매인연합회 현장 조사에 나섰다. 화훼 도매상 100여명을 회원으로 둔 이 연합회는 전국에 있는 총 6곳의 화훼 관련 사업자 단체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달 초 "평소 한 단에 1만원이었던 장미값이 4~5만원까지 뛰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화훼 도매상이 담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경쟁 당국인 공정위가 직접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장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다수의 꽃 소매상(꽃집 등)이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aT 화훼 공판장에서 경매된 자른 장미 10송이 평균 단가(2만407원)가 1년 전 평균가(6390원)의 3배 이상 높았다. 도매상이 폭리를 취한다는 민원이 쇄도했다는 전언이다.

aT 화훼 공판장 중도매인연합회가 소속 회원들에게 "장미값을 5만원으로 올리자" 등 담합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냈거나 소속 회원 일부가 비슷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담합한 사업자 단체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치솟은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 공정위뿐만 아니라 범부처를 동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BBQ·본죽·푸라닭 등 프랜차이즈 업체를 모아 외식 업계 간담회를 열고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점을 찾아 가격 동향을 살피기도 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치솟은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로 2011년 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국제 유가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교통(6.3%),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5.9%) 등 '밥상 물가' 항목의 물가 상승률이 특히 높았다. 이 또한 10년 만의 최고치다.

[단독]"한 다발에 5만원"…공정위, 졸업 시즌 '꽃값 담합' 조사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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