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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42개소 적발…"고발 등 강력조치"

등록 2022.01.27 06:00:00수정 2022.01.27 08: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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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관리상태 불량 차량 25대도 적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등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9일 서울 서초 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전광판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외출 및 승용차 운행 자제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2.01.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등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9일 서울 서초 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전광판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외출 및 승용차 운행 자제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2.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된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생활권 배출원 120개소, 매연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162대를 단속해 42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건설공사장 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건설기계, 야외 절단공정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부착된 저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대형 건설기계인 항타기에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아 질소산화물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건설공사장 17개소가 적발됐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 진행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배출한 무허가 배출사업장 25개소도 대기오염방지법 제23조에 따른 방지시설 미설치 혐의로 적발했다. 향후 시는 수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주요 물류차고지, 공영 및 사설 주차장 등에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에 대한 단속도 실시했으며, 이 중 관리 상태가 불량한 차량 26대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및 매연저감장치를 훼손한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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