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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크, 중기·개인사업자 대출 늘린다…예대율·대면거래 손질

등록 2022.01.27 06:00:00수정 2022.01.27 08: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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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3년 유예기간 후 가계대출에 115% 가중치 적용"

"중소기업 현장실시 필요시 대면거래 허용"

인터넷뱅크, 중기·개인사업자 대출 늘린다…예대율·대면거래 손질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활성화를 위해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금 비율)  체계와 대면거래 예외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이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을 균형 있게 취급하고 일반은행과의 규제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고,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해 기업대출 미취급시 종전과 같이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를 적용해 왔다. 기업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경우 기존에 취급한 가계대출 전부에 가중치 115%가 적용돼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은행도 3년의 유예기간 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가 적용된다. 유예기간 동안은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115%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은 현행과 같이 100%를 적용하되, 유예기간 3년 경과시 115%로 전환한다. 향후 신규인가 인터넷은행의 경우 영업개시 시점부터 3년간은 기업대출 미취급시 가계대출에 100% 적용하고, 이후엔 115%를 적용한다.

아울러 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를 정비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은행이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실제 사업영위 여부 확인, 비대면 제출 서류(정관, 이사회의사록)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대면거래가 허용된다.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면거래가 가능하다.

각종 보고와 관련한 절차도 개선된다. 은행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한다.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나, 2000달러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도 손질했다.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의 심사 업무 위탁▲은행이 보유하는 비업무용 자산 등 보고의 접수업무 위탁▲은행의 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를 위탁토록 정비됐다.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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