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법, 'DJ뒷조사 의혹' 이현동 前국세청장 무죄 확정

등록 2022.01.27 11:34: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대중 대통령 '풍문 뒷조사' 가담 혐의

1·2심 무죄…"뇌물·국고 손실 인정 안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지난 2019년 6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협조와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6.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지난 2019년 6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협조와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풍문 뒷조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방조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공모,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소문 추적 비용으로 해외 정보원에게 14회에 걸쳐 총 5억3500만원 및 5만 미국달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9월께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비자금 추적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당시 원 전 원장 등은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소문 추적에 '데이비슨'이라는 사업명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1심은 "이 사건과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 직무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어 국가기관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뇌물 혐의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