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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공익신고인, 공수처 통신영장 공개 거부에 이의신청

등록 2022.01.26 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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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인 장준희 부장검사, 공수처에 이의신청서 제출

공수처, 통신영장으로 '이성윤 공소장' 관련 SNS 등 조회

장준희 "공개 시 직무수행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보 아냐"

'김학의 출금' 공익신고인, 공수처 통신영장 공개 거부에 이의신청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공익신고자인 현직 부장검사가 통신영장 공개 청구를 거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의신청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인 장준희(52·사법연수원 31기)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통신영장) 등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통신영장 집행을 토대로 장 부장검사의 통화 및 SNS 내역을 조회했다.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장 부장검사의 통화내역 등을 조회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장 부장검사를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인 상태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와 SNS 내역 등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장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공수처의 통신영장 사본을 공개하거나, 영장에 담긴 청구 사유 및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결재권자, 영장을 발부한 판사, 압수수색 자료의 범위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통신영장 사본을 확인하겠다는 장 검사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당시 공수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의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장 부장검사는 이의신청서에서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든 국민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누가, 언제, 어떤 사유로 어떤 내용의 수사를 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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