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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서 시비붙어 '현피' 살인한 30대, 상고장 제출

등록 2022.01.27 06:15:00수정 2022.01.27 09: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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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항소심 판결 승복…상고장 제출 안해

1심과 항소심 모두 30대 남성에 징역 15년 선고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실제로 만나서 싸우는 이른바 ‘현피’를 벌이다 흉기로 상대방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인 대전고법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39)씨가 지난 24일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A씨는 대법원에서도 ‘계획된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는 등의 내용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만난 B(28)씨를 자신의 집 근처인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찾아오라고 하며 만나는 현피를 요구, 찾아온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싸움이 날 것을 대비, 흉기를 옷 속에 미리 숨겨 B씨를 만났고 다툼이 발생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현장을 잠시 벗어났던 A씨는 119구급대를 불렀고 구급 대원 지시에 따라 B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앞서 A씨는 B씨와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다 B씨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피를 요구했고 사건 발생 전에도 수차례 현피를 제안했지만 B씨가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고 유족이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범행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1심 판결이 무겁고 피해자를 바로 만나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 판결이 너무 가볍고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이 받은 고통이 매우 크고 심장을 재판부가 헤아리기 어렵지만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찰과 A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특히 검찰에서 구형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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