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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시행에 '초긴장'…"안전점검 철저"

등록 2022.01.27 06:00:00수정 2022.01.27 08: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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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이후 "건설업계 1호 처벌될라" 긴장

법 시행 맞춰 조기 명절연휴…현장 안전점검 실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 (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 (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골조가 무너지는 너무나 황당한 사고가 벌어져 무척 긴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안전 수칙 등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은 물론 완벽한 시공을 위해 매우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법이 시행되기 약 2주전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업계에서 1호 처벌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건설업계가 특히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건설업 특성상 다른 업계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3만4385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붕괴 사고는 1만4207건(41%)에 달했다.

또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2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인은 추락(110명)이 가장 많았고, 깔림(48명)과 물체에 맞음(2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사들은 이 같은 사고가 언제, 어디서 벌어질 지 알 수가 없는 만큼 중대재해특별법 시행에 맞춰 조기 명절 연휴를 도입하거나 현장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과 DL이앤씨는 이날부터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설 연휴에 들어가고, 포스코건설은 28일까지 휴무를 권장했다. 현대건설은 이날을 '현장 환경의 날'로 지정하는 등 사실상 휴무에 들어간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모든 공사현장의 작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공정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 2주간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만은 피하자는 분위기"라며 "당분간은 꼭 필요한 공정만 진행하고 안전점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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